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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간사

제14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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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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