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4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4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