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