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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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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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