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분과위원회
제6조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