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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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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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