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비공개
제8조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위원회의 위원 나.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명예보유자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정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