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궁능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이 관할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6호다목, 같은 조 제8호다목 및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7.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8. 사적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9.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제2호ㆍ제7호에 관한 사항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 다.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11호의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바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 중 전통예능에 관한 사항 12. 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