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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2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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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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