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15조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5조(수당)
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5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