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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명예회복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명예회복신청)

명예회복신청

제14조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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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명예회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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