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요구 등
제16조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요구 등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