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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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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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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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