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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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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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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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