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