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제17조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정)
결정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