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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지급기관

제21조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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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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