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관
제21조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지급기관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