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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재심신청

제19조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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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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