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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지급시기

제22조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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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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