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제22조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