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자료의 공개

제19조의2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