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공개
제19조의2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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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