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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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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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