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제11조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