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등록신청의 거절
제12조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