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