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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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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시행기간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계획

제18조

제18조(장기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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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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