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시행기간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