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