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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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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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