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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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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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