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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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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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