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