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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9조–제36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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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사업

제19조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지원사업

제22조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홍보사업

제24조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 밖의 지원사업

제25조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원사업의 신청

제25조의2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원금의 신청 등

제26조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의 결정

제27조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8조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29조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분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0조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31조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단

제32조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회수절차

제32조의2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제32조의3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지원사업의 평가

제32조의4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금의 조기 사용

제33조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제33조의2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기간 등의 정의

제35조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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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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