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