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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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