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0조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