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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8조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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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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