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31조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