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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제32조의3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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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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