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제33조의2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