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제33조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