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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의 신청

제25조의2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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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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