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사업
제24조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홍보사업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