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홍보사업

제24조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