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