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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4조(대변인)

법제처 직제 제4조(대변인)

대변인

제4조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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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제4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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