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국
제7조의2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