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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14조

위임규정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