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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부칙 <제21239호, 2008.12.31>

부칙 <제21239호, 2008.12.31>附則

부칙(법제업무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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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