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269호, 2010.07.12>附則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