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21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