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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부칙 <제25751호, 2014.11.19>

부칙 <제25751호, 2014.11.19>附則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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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