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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부칙 <제36295호, 2026.05.06>

부칙 <제36295호, 2026.05.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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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