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7조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