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8조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